외국인 취업·비자 사기 문장 7가지 — 브로커가 실제로 쓰는 표현
ToKorea는 커뮤니티 글과 댓글에서 브로커 사기 문장을 자동으로 찾아 막습니다. 아래 7가지 유형 중 5가지(비자 보장 대가, 여권 보관, 통장 대여, 불법 취업 알선, E-9 알선)는 한국 법을 어기는 내용이라 글 자체를 올릴 수 없고, 2가지(선입금, 외부 메신저 유도)는 경고를 띄웁니다.
1. 비자 보장을 내세운 돈 요구 — 등록 차단
이런 문장이면 의심하세요
- “비자 100% 보장, 수수료 선입금 후 바로 진행”
- “E-7 비자 보장해 드립니다. 서류비 200만 원”
왜 위험한가
비자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심사해 발급하며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받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입니다.
2. 여권 원본 제출·보관 요구 — 등록 차단
이런 문장이면 의심하세요
- “입사할 때 여권 원본 제출, 퇴사할 때 돌려드립니다”
- “숙소 들어올 때 여권 맡기세요”
왜 위험한가
취업 계약이나 빚을 담보로 외국인의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받아 두거나 내라고 강요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3)이 금지합니다.
3. 통장·계좌 대여 요구 — 등록 차단
이런 문장이면 의심하세요
- “통장 빌려주면 한 달에 50만 원 드려요”
- “계좌 대여 알바, 집에서 쉽게 돈 벌기”
왜 위험한가
통장을 빌려주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고, 체류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4. 체류자격 밖 취업 알선 — 등록 차단
이런 문장이면 의심하세요
- “비자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장 소개”
- “불법체류 가능한 일자리 많아요”
왜 위험한가
허가받지 않은 일을 하면 3년 이하 징역·3천만 원 이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94조)과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고, 알선한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5. E-9(고용허가제) 알선을 내세운 모집 — 등록 차단
이런 문장이면 의심하세요
- “E-9 근로자 알선, 원하는 공장으로 배정”
- “고용허가제 대행해 드립니다”
왜 위험한가
E-9 인력 선발·알선은 정부(고용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만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알선은 불법이며 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6. 일을 시작하기 전 돈 요구 — 경고
이런 문장이면 의심하세요
- “소개비는 선입금입니다”
- “보증금 30만 원 입금하시면 자리 잡아 드려요”
왜 위험한가
취업을 미끼로 소개비·보증금을 먼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소개도 정해진 수수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7. 외부 메신저로 옮기자는 연락 — 경고
이런 문장이면 의심하세요
- “자세한 건 텔레그램으로 연락 주세요”
- “카톡: abcd1234 로 문의”
왜 위험한가
기록이 남지 않는 메신저로 옮긴 뒤 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때 증거가 남는 곳에서 대화하세요.
의심될 때 할 일
- 돈을 보내기 전에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나 1350(고용노동부)에 물어보세요.
- 여권·외국인등록증 원본은 누구에게도 맡기지 마세요.
- 대화와 송금 기록을 캡처해 두고, 피해를 입었다면 112에 신고하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 문장 유형은 ToKorea 커뮤니티의 자동 검사 규칙(관리자 콘솔에서 관리)과 같습니다. 예시 문장은 규칙이 실제로 잡아내는지 자동 테스트로 확인합니다.
- 법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출입국관리법·전자금융거래법·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을 따랐습니다.
이 페이지의 집계 수치와 CSV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CC BY 4.0)로 공개합니다. 출처(ToKorea)와 기준일을 밝히면 기사·논문·AI 답변 등에 자유롭게 인용·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CC BY 4.0
인용 예: ToKorea, "외국인 취업·비자 사기 문장 7가지 — 브로커가 실제로 쓰는 표현", 2026-10-04, https://tokorea.teamcat.app/data/scam-phrases/ko
자주 묻는 질문
비자를 보장해 준다는 업체는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비자는 출입국·외국인청이 심사해 발급하며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장을 약속하며 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하세요.
회사가 여권을 보관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빚을 담보로 여권을 받아 두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3 위반입니다. 이미 빼앗겼다면 1345나 가까운 외국인력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