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 최저임금 월급표 — 주 10~40시간 근무별 주휴수당 포함 금액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면 월 209시간, 2,156,880원입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 4시간이 더해져 월 104시간, 1,073,280원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 주 40시간 월 2,236,300원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주급 | 월급 |
|---|---|---|---|---|
| 10 | 0 | 43 | 103,200 | 443,760 |
| 14 | 0 | 61 | 144,480 | 629,520 |
| 15 | 3 | 78 | 185,760 | 804,960 |
| 20 | 4 | 104 | 247,680 | 1,073,280 |
| 25 | 5 | 130 | 309,600 | 1,341,600 |
| 30 | 6 | 156 | 371,520 | 1,609,920 |
| 35 | 7 | 183 | 433,440 | 1,888,560 |
| 40 | 8 | 209 | 495,360 | 2,156,880 |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시간 | 주급 | 월급 |
|---|---|---|---|---|
| 10 | 0 | 43 | 107,000 | 460,100 |
| 14 | 0 | 61 | 149,800 | 652,700 |
| 15 | 3 | 78 | 192,600 | 834,600 |
| 20 | 4 | 104 | 256,800 | 1,112,800 |
| 25 | 5 | 130 | 321,000 | 1,391,000 |
| 30 | 6 | 156 | 385,200 | 1,669,200 |
| 35 | 7 | 183 | 449,400 | 1,958,100 |
| 40 | 8 | 209 | 513,600 | 2,236,300 |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모두 나왔을 때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금액은 세금·4대보험료를 빼기 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 가산(50%)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수습 3개월 동안 90%까지 줄일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 직종이 아닐 때뿐입니다.
집계 방법과 한계
- 주휴시간 = 주 근무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월 환산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 — 주 40시간이면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은 209시간입니다.
-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값이며, 앱의 임금 계산기와 같은 기준값을 씁니다.
CSV 내려받기: minimum-wage-pay.csv
이 페이지의 집계 수치와 CSV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CC BY 4.0)로 공개합니다. 출처(ToKorea)와 기준일을 밝히면 기사·논문·AI 답변 등에 자유롭게 인용·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CC BY 4.0
인용 예: ToKorea, "2026·2027 최저임금 월급표 — 주 10~40시간 근무별 주휴수당 포함 금액", 2026-10-04, https://tokorea.teamcat.app/data/minimum-wage-pay/ko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주휴 3시간분, 30,960원이 주급에 더해집니다(15 ÷ 40 × 8 = 3시간).
유학생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예. 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같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와 허용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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