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국인 상담 전화 총정리 — 1345, 1350, 1577-0071, 1577-1366, 112, 119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 모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 공공 상담 전화는 1345(체류·생활, 20개 언어), 1577-0071(외국인 노동자 직장·생활, 16개 언어), 1577-1366(다누리콜센터, 24시간, 13개 언어)입니다. 임금체불은 1350, 범죄는 112, 화재·구급은 119에 전화합니다.
상황별 상담 전화
| 번호 | 무엇을 돕나 |
|---|---|
| 1345 | 외국인종합안내센터(법무부) — 체류·비자·생활 상담, 관공서 3자 통역. 20개 언어, 평일 09:00~22:00(18시 이후 한국어·영어·중국어). 해외에서 +82-2-1345 |
| 1577-0071 | 외국인력상담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 —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 갈등·생활 상담. 16개 언어, 매일 09:00~18:00 |
| 1577-1366 | 다누리콜센터 — 결혼이민자·다문화가족의 생활·가족·폭력 피해 상담. 24시간 365일, 13개 언어 |
| 1350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임금체불·근로조건 상담. 평일 09:00~18:00, 외국어는 영어·중국어 |
| 132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 소득 기준에 맞으면 무료 법률구조 |
| 112 | 경찰 — 범죄 신고. 영어·중국어 통역 24시간 |
| 119 | 화재·구급 — 응급 상황 신고 |
| 1339 | 질병관리청 — 감염병 상담·신고, 24시간. 외국어는 1330·1345와 3자 통화 |
| 1330 | 한국관광공사 관광통역안내 — 여러 언어로 생활·관광 통역 안내 |
전화할 때 알아 두면 좋은 것
- 통화료는 보통 거는 사람이 냅니다.
- 통역이 필요하면 처음에 사용할 언어를 말하세요. 1345는 다른 기관과 통화할 때 3자 통역을 해 줍니다.
-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11월 6일부터 근로감독관의 출입국 통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이 모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전화는?
1345(20개 언어), 1577-0071(16개 언어), 1577-1366(13개 언어, 24시간)이 대표적입니다.
월급을 못 받았을 때는 어디에 전화하나요?
1350(고용노동부)이나 1577-0071(외국인력상담센터)에 상담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밤에 급한 일이 생기면?
범죄는 112, 화재·구급은 119, 가족·폭력 피해 상담은 24시간 운영하는 1577-1366에 전화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