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계약서·임대차계약서의 위험 조항 — 서명 전에 확인할 것
한국 근로계약서에서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여권·외국인등록증 보관, 강제 저축, 주휴수당·퇴직금 포기 조항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효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선순위 근저당, 전입신고·확정일자 금지 특약, 보증금 몰수 조항,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의 계약이 보증금을 잃는 대표적 위험 신호입니다.
근로계약서 — 무효이거나 위법한 조항
| 조항 | 왜 문제인가 |
|---|---|
| 그만두면 위약금·손해배상을 낸다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은 금지 (근로기준법 제20조) |
| 회사가 여권·외국인등록증·통장을 보관 | 사업주의 신분증 보관은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 강제 저축도 금지 (근로기준법 제22조) |
|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포기한다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 발생, 포기 약정은 무효 (근로기준법 제55조) |
|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포기 |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 사전 포기·분할 지급은 원칙적으로 무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
| 수습 기간 최저임금의 70~80% | 1년 이상 계약·비단순노무직에 한해 3개월간 90%까지만 가능 (최저임금법 제5조) |
| 비자를 취소시키겠다는 압박 | 권리 행사를 막는 강요가 될 수 있음 — 1345(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상담 |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적고 계약서 한 부를 노동자에게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추후 협의"로 비워 두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을 잃을 수 있는 신호
| 신호 | 왜 위험한가 |
|---|---|
| 등기부에 큰 근저당이 먼저 있음 | 집이 경매되면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 — 채권최고액과 시세를 비교 |
|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하지 말라는 특약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의 조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 중도 해지 시 보증금 전액 몰수 | 과도한 위약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 — 서명 전에 삭제 요구 |
|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 |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확인, 보증금은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송금 |
서명 전 체크
- 계약서를 모국어 번역과 함께 받거나, 고용허가제라면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인지 확인합니다.
- 빈칸이 있는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라면 계약 당일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서명한 계약서의 위법 조항도 지켜야 하나요?
아니요. 법에 어긋나는 조항은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이 무효이고, 법 기준이 대신 적용됩니다.
회사가 여권을 돌려주지 않아요.
사업주가 외국인의 여권·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 1345나 1350에 신고하세요.
계약서를 한국어로만 받았어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마세요. ToKorea 계약서 확인 도구에 붙여넣거나 사진을 찍으면 위험 조항을 표시해 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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