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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퇴직금 계산법 — 외국인·아르바이트도 1년 일하면 받나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일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며,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아르바이트, 5명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연장·야간 수당과 정기 상여금도 포함됩니다.

예: 2026년 최저임금 월급(2,156,880원)으로 2년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4,313,760원입니다.

고용허가제(E-9·H-2) 노동자의 출국만기보험

E-9·H-2 노동자의 퇴직금은 사업주가 매달 넣는 출국만기보험(departure guarantee insurance)으로 준비됩니다. 보험금은 출국할 때 신청하고 출국 후에 받습니다.

보험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11개월만 일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1년을 넘긴 날부터 권리가 생깁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퇴직금을 포기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재직 중에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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