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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월급을 못 받았을 때 — 임금체불 신고 방법 (외국인 가능)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 연락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진정은 무료이고 온라인(노동포털)으로도 낼 수 있으며,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신고 절차

알아 두어야 할 법 기준

미등록 체류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임금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통보의무 면제).

회사가 망해서 줄 수 없다면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를 못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는 여러 언어로 상담하고, 노동청 조사 때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비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비자를 빌미로 신고를 막으면 그것도 함께 알리세요.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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