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월급을 못 받았을 때 — 임금체불 신고 방법 (외국인 가능)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 전화 1350에 연락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진정은 무료이고 온라인(노동포털)으로도 낼 수 있으며, 외국인도 한국인과 똑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신고 절차
-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합니다(임금, 주휴수당, 연장수당, 퇴직금).
- 증거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사진,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사업주와 주고받은 메시지.
- 1350(고용노동부)에 상담합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에서 여러 언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 노동포털(labor.moel.go.kr)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냅니다.
- 근로감독관이 양쪽을 조사하고 지급을 지시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아 두어야 할 법 기준
- 임금은 매달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퇴사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14일 안에 정산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임금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일한 만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11월 6일부터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피해를 신고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통보의무 면제).
회사가 망해서 줄 수 없다면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으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옛 체당금) 제도로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어를 못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는 여러 언어로 상담하고, 노동청 조사 때 통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비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비자를 빌미로 신고를 막으면 그것도 함께 알리세요.
언제까지 신고할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을 내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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