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국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외국인 노동자도 똑같이 받나요?
2026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6,880원(209시간)이 최저 월급입니다. 국적·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외국인 노동자, 아르바이트, 시간제 취업을 하는 유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 기준 | 금액 |
|---|---|
| 시급 | 10,32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 월급 (주 40시간, 주휴 포함 209시간) | 2,156,880원 |
| 2027년 시급 (1월 1일부터) | 10,700원 |
| 2027년 월급 (209시간) | 2,236,300원 |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뀝니다.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며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이미 고시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하루분 임금(주휴수당)을 더 받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주휴시간은 (1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 4시간, 최저시급 기준 주 41,280원을 더 받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나 계약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있는 경우
- 수습 기간: 1년 이상 계약이고 단순노무직이 아닐 때, 처음 3개월만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70%·80% 지급은 위법입니다.
- 그 밖에는 국적, 언어 능력, 체류자격을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습니다.
연장·야간·휴일 수당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밤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습니다(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의무가 없지만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두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 1350에 전화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비용은 없습니다.
- 최저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노동자(E-9)도 최저임금을 받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2026년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유학생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받습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일한 만큼의 법정 임금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월급이나 일당으로 받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월급·일당도 일한 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시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월급이라면 2,156,88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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