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 D-2·D-4 시간제 취업 허가와 금지 업종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에서 시간제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학사 과정은 한국어 기준(1~2학년 TOPIK 3급, 3~4학년 4급)을 충족하면 주중 25시간, 석·박사는 TOPIK 4급이면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 유학생은 주말·공휴일·방학에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어학연수생(D-4)은 입국이나 자격 변경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D-2) 주중 허용 시간
| 과정 (한국어 기준) | 주중 허용 시간 |
|---|---|
| 전문학사·학사 1~2학년 (TOPIK 3급) | 기준 미달 10시간 · 충족 25시간 · 우대 30시간 |
| 학사 3~4학년 (TOPIK 4급) | 기준 미달 10시간 · 충족 25시간 · 우대 30시간 |
| 석사·박사 (TOPIK 4급) | 기준 미달 15시간 · 충족 30시간 · 우대 35시간 |
한국어 기준은 TOPIK 대신 사회통합프로그램(3급 기준은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4급 기준은 4단계 이수 또는 81점 이상)이나 세종학당(중급1·중급2 이상 이수)으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대: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재학, 직전 학기 성적 우수, 한국어 우수(TOPIK 5급 이상 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중 5시간을 더 받습니다.
한국어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과 방학에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 표는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기준입니다.
어학연수생(D-4)과 그 밖의 경우
- 어학연수생(D-4-1, D-4-7)과 방문학생(D-2-8)은 자격 변경일(비자 소지자는 입국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허가 대상이 됩니다.
- 어학연수생에게는 주말·방학 시간 제한 없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용 시간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나 1345에 확인하세요.
- 석·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만 준비하는 사람은 주 30시간까지이며, 주말·방학 무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
- 택배기사, 배달대행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같은 특수형태근로
- 파견·도급·알선 관계에 따른 일,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원거리 근무
- 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취업(E-9) 업종 — 다만 한국어 4급 이상이면 제조업은 가능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회화지도 같은 전문분야(E-1~E-7) 활동, 유흥 등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일
허가 받는 법
-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게 시간제 취업 확인을 받습니다(출석·성적 등 학업 상황을 봅니다).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합니다. 수수료는 없고 처리는 14일 이내(보통 3일 이내)입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 일을 시작합니다. 일하는 곳이 바뀌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유학생도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과 주휴수당을 똑같이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학생은 일주일에 몇 시간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학사 과정은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면 주중 25시간(우대 30시간), 석·박사는 30시간(우대 35시간)입니다. 기준 미달이면 학사 10시간, 석·박사 15시간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주말·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어학연수생(D-4)도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입국 또는 자격 변경 후 6개월이 지나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방학 시간 제한 없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배달대행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는 유학생 시간제 취업이 금지된 분야입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출국 권고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