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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허용 시간 — D-2·D-4 시간제 취업 허가와 금지 업종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에서 시간제 취업(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학사 과정은 한국어 기준(1~2학년 TOPIK 3급, 3~4학년 4급)을 충족하면 주중 25시간, 석·박사는 TOPIK 4급이면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고,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 유학생은 주말·공휴일·방학에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어학연수생(D-4)은 입국이나 자격 변경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D-2) 주중 허용 시간

과정 (한국어 기준)주중 허용 시간
전문학사·학사 1~2학년 (TOPIK 3급)기준 미달 10시간 · 충족 25시간 · 우대 30시간
학사 3~4학년 (TOPIK 4급)기준 미달 10시간 · 충족 25시간 · 우대 30시간
석사·박사 (TOPIK 4급)기준 미달 15시간 · 충족 30시간 · 우대 35시간

한국어 기준은 TOPIK 대신 사회통합프로그램(3급 기준은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4급 기준은 4단계 이수 또는 81점 이상)이나 세종학당(중급1·중급2 이상 이수)으로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대: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재학, 직전 학기 성적 우수, 한국어 우수(TOPIK 5급 이상 등) 중 하나에 해당하면 주중 5시간을 더 받습니다.

한국어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과 방학에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이 표는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기준입니다.

어학연수생(D-4)과 그 밖의 경우

할 수 없는 일

허가 받는 법

자주 묻는 질문

유학생은 일주일에 몇 시간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학사 과정은 한국어 기준을 충족하면 주중 25시간(우대 30시간), 석·박사는 30시간(우대 35시간)입니다. 기준 미달이면 학사 10시간, 석·박사 15시간입니다. 기준을 충족하면 주말·방학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어학연수생(D-4)도 아르바이트할 수 있나요?

입국 또는 자격 변경 후 6개월이 지나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말·방학 시간 제한 없음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배달대행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는 유학생 시간제 취업이 금지된 분야입니다.

허가 없이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출국 권고나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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